재학생 전원에게 국비 장학금을 지급해온 KAIST(총장 서남표)가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1인당 최고 750만원에 달하는 한 학기 수업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
18일 KAIST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측이 이번 학기에 2학년 학생 643명 중 32.8%인 211명에게 4억7,568만원의 수업료를 부과했다. 앞서 서 총장은 개혁 조치의 하나로 2007년 이후 입학한 학생 가운데 성적이 평점 3.0 이하로 떨어지면 수업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업료가 부과된 211명 중 750만원 전액(기성회비 150만원 포함)을 부과 받은 평점 2.0 이하 학생은 12명이다. 나머지 199명도 평점에 따라 10만원 안팎에서부터 수백만원씩을 부과 받았다.
총학생회측은 “개혁이란 이름 아래 사립대보다 더 많은 수업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스럽다”며 “학생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학교 측에 불만들이 많다”고 밝혔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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