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자신이 만든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인터넷에서 보고 누군가 저작권 침해라고 소송을 건다면 어떨까.
개인의 창작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디지털시대의 문화 코드인 UCC가 저작권과 충돌하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콘텐츠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와 바람직한 콘텐츠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사용자 지정 라이선스’(CCL)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블로그를 중심으로 2005년 이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CCL 적용 콘텐츠가 많은 국가로 꼽힌다. 인터넷 강국으로 평가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갈수록 콘텐츠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CCL 운동의 창립자인 스탠포드 법학과 로렌스 레식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열린 ‘2008 CC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되 CCL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창작물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간편하게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원하는 만큼 나눠 주고 다른 이의 창작물을 적법하게 가져 다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블로그’와 ‘카페’에 CCL 적용 기능을 공식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도 ‘오피스’에 CCL을 도입해 기존의 웹, 블로그에 주로 적용되던 디지털 저작권 표시의 영역을 문서 파일까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삼성전자 역시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UCC 저작물을 만들 때 수월하게 CC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제품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창조적 저작권 활용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될 때 디지털 기술이 미래 사회 발전의 성장 원동력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벤처산업협회장ㆍ한글과컴퓨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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