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씨의 여기자 폭행 논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7일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송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월17일 송씨가 휘두른 팔에 맞아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를 다쳤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검찰은 오히려 김씨의 의료 기록 분석 과정에서 그가 “송씨 때문에 다쳤다”고 주장한 이를 1월17일 이전에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씨의 동료들과 전문의 등도 김씨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거짓 주장에 근거해 송씨를 고소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날 김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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