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백화점을 비롯한 상습 주ㆍ정차 위반지역에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견인조치하기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내 주요 백화점과 재래시장, 버스정류소 주변 등 상습 주ㆍ정차 위반지역 50곳을 선정해 ‘단속원 고정배치 책임제’를 운영, 집중 단속을 벌이고 CC(폐쇄회로) TV 탑재차량의 순회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나 건널목, 교차로 등지에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주ㆍ정차 단속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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