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기업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달 중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 50%의 중과세가 아닌 일반 양도세율(9~36%)을 적용 받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지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 개성공단 입주 업체도 ‘국내 업체’로 간주해 이들 업체에서 OEM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지방중소기업 15% 감면) 혜택을 준다.
이밖에 읍ㆍ면 지역에서 소규모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법인세를 비과세 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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