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가격이 왜 높은가 했더니….'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지정 가격으로만 상품을 판매해 오다 공정거래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품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해온 것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06년 4월 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1,472종 상품의 코드를 부여하고 단일 판매 가격을 지정했다. 이어 회원사로부터 코드가 부여된 상품만 판매하고 지정 가격을 준수한다는 동의 및 이행 각서를 받았다.
공정위 측은 "각 회원사들의 사업 내용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이번 적발로 휴게소 판매 상품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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