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양수산부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분리, 이관되는 과정에서 ‘추첨’을 통해 직원들의 소속 부처를 결정하려다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이는 전문성을 중시하는 직업 공무원제도와는 배치되는 행위여서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말 해수부 직원들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나눠지자 대부분 국토해양부를 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추첨으로 소속 부처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암행감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건설교통부 업무에다 해양 업무를 맡는 국토해양부는 이른바 ‘노른자 부처’라서 지원자가 대거 몰린 반면,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지원을 꺼려 결국 추첨이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해체되는 부처의 경우 이를 책임지고 챙기는 ‘리더십’이 없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즉각 추첨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뒤 직원들의 직무 연관성 등을 따져 소속 부처를 결정하도록 조치했다. 결국 해수부 직원들은 7 대 3의 비율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편입됐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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