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집중타를 맞고 있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학원 24시간 교습허용’ 조례 개정 문제가 오락가락 논란끝에 1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것으로 결론이 났다. 반대 여론에 밀려 14일 조례안 재심의를 자청했던 교육문화위가 의견 조율에 실패하자 본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문화위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시의회 주변은 이날 긴박하게 움직였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오전 9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을 상임위서 다시 논의해 결정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교육문화위는 오후 2시께 회의를 소집해 조례안 재심의 시도에 나섰지만, 일부 위원들이 “상임위서 의결된 안건을 여론에 밀려 다시 다루는 것은 안된다”며 반대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결국 재심의는 무산됐고, 조례안은 당초 예정대로 본회의서 표결처리키로 했다.
교원ㆍ시민단체들의 조례개정안 백지화 요구는 이날도 계속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했던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개정안 철회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반대 입장을 밝혀 시의회측이 조례안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음날 학교가면 졸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간부회의에서 “(학원 24시간 교습허용은)학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위가 ‘뜨거운 감자’를 본회의에 넘기면서 조례안의 운명은 표면적으로는 시의원 105명의 선택에 맡겨졌다. 그러나 표결이 될 경우 부결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가 이 대통령의 반대 언급을 무시할수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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