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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e삼성' 사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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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e삼성' 사건 항고

입력
2008.03.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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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삼성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e삼성 사건 피고발인 28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14일 특검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은 항고장에서 “이 전무 지분에 대한 계열사들의 인수 결정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었다”며 “형식상 내부결제와 이사회를 거쳤어도 지분 매입 결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항고는 곧 서울고검으로 넘어가 재수사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지만, 이사건 공소시효가 26일 끝나기 때문에 특검의 무혐의 결정이고 검에서 뒤집힐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12일 세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학수 삼성부회장이 13일 새 벽1시30분 귀가하기 직전 약 한 시간가량 조특검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면담이 아니라 어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내용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건희 회장 일가 재산운용의 실무팀장으로 알려진 전용배(47)

삼성 전략기획실 상무가 14일 오후 8시께 특검팀에 돌연 출석했다가 한시

간만에 돌아갔다. 특검팀은“비자금과 재무팀 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기초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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