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에게 24시간 교습을 허용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조례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ㆍ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청와대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18일 본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반면 사교육 업체들은 “현실을 적극 고려한 규제철폐”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공교육 훼손" "규제철폐" 맞서
교원ㆍ시민단체들은 학원의 무제한 야간교습이 허용될 경우 공교육이 크게 훼손되고 청소년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될게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사교육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학생들의 공교육 관심도는 뚝 떨어지며 ‘새벽 별 보기’식의 학원 수강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학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사교육시장의 급진적 팽창으로 공교육의 위축을 초래하고 학생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조와 서울흥사단 등도 “공교육 정상화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원 야간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학원 관계자들은 규제철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다”며 “야간교습 시간 제한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게 상임위 의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학원측도 심야 교습이 이미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야간교습 제한은 현실적 의미가 없으며 건강권 침해 논리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만 전국보습교육협의회 회장은 “고교생 정도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며 “학원의 새벽 강좌를 과연 몇 명이나 듣겠느냐”고 반문했다.
본회의 통과 불투명
관심사는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다. 지방의회 본회의는 상임위 의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관례지만, 이번 조례안은 예외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의회는 14일 오전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주웅 시의회 의장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18일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보류하자는 의견, 교육청 안대로 1시간 연장해주자는 의견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시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 부결까진 아니더라도 의결 보류를 통해 ‘반발 소나기’를 일단 피하는 선택이 거론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청와대가 학원 야간교습 시간 자율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어 본회의 의결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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