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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 마련/ "간판, 한 업소에 하나만 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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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 마련/ "간판, 한 업소에 하나만 달아라"

입력
2008.03.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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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경관을 해치는 간판 크기와 수를 줄여라.’

서울 도심의 ‘시각 공해’주범으로 지목받는 옥외 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작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디자인 간판이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다음달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4월 1일 이후 건축허가신청서를 낼 경우 간판의 규격과 위치 등을 적은 간판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업종 변경 등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신규 사업자들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간판은 중점ㆍ일반ㆍ상업ㆍ보전ㆍ특화권역으로 분류돼 차등 적용을 받는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서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점권역은 폭 20m 이상의 간선 도로변,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디자인 서울거리 등 예산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1업소 1간판’ 원칙이 적용된다. 단독 지주형 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고, 간판 내용을 단순화하고 판류형보다는 입체 문자형 간판이 권장된다. 폭 20m 미만 도로변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권역(집단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상업권역(집단 상업지역)은 각각 자치구별 현행 기준과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간판 규격과 위치도 규정했다. 가장 일반적인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설치해야 하며 크기는 업소 전면 폭 80% 이내에서 최대 10m 까지만 허용된다. 세로 간판은 판류형의 경우 80cm, 입체형은 45cm 이내만 허용되고 브랜드명 위주로만 표기, 여백을 확보해야 한다.

멀리서도 건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빌딩 최상단에 거는 간판의 크기도 규제된다. 가로형의 경우 가로 길이는 건물 폭의 50%이내, 세로는 최대 2m 이내, 세로형의 경우 가로는 최대 1m 이내로 하고 세로는 건물높이의 25% 범위 내에서 최대 10m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한국광고주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유사나 전자, 금융, 프랜차이즈 등 주요 업계들의 간판과 광고 형태가 모두 1업소 1간판을 중심으로 한 이번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며 “지나친 규제는 영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총 14차례의 관계자협의회와 워크숍, 1,800여명의 옥외광고물제작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 전문가와 제작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건물 유형별 간판디자인 매뉴얼을 개발, 이달 말까지 서울시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design.seoul.go.kr)에 게시하고 시민과 광고물제작업체 등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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