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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최요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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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최요삼 효과’

입력
2008.03.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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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쓰는 말로 ‘니콜라스 효과’란 말이 있다. 1994년에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가족과 함께 관광을 왔던 7살 난 니콜라스 그린이란 미국 아이가 차에서 강도의 총에 머리를 맞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아이의 부모는 장기 기증을 결심했고 7명의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저조했던 이탈리아의 장기기증이 폭발적으로 몇 배 증가했다. 또 이탈리아에서 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니콜라스 효과’라고 부른다.

올해 초에 고 최요삼 선수가 권투 경기를 마치고 뇌사 상태에 빠짐으로써 전 국민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가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심했고 6명이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나라 이식수술의 성공률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뇌사자 장기를 받고자 학수고대하는 환자들이 약 1만5,000 명 정도가 있으나 작년에 불과 148명의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는데 그쳤다. 한국의 인구 100만 명 당 장기 기증율이 미국, 스페인의 10분의 1 수준이다.

최요삼 선수의 장기 기증은 몇 가지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전 국민들에게 장기 기증을 홍보하고 권장한 효과다. 희망적인 것은 최요삼 선수의 장기 기증이 모든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보도된 후에 뇌사자 가족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많은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의료진에게 장기 기증의사를 비쳤고 의료진이 최요삼 선수를 예로 들며 설득하면 더 많은 승락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기회에 까다로운 뇌사자 장기 기증에 관한 법도 정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행 법상으로는 정신 질환자는 뇌사자로써 장기를 기증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 결정이 올바른 정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증의 정신질환자가 뇌사에 빠졌을 경우 본인이 생전에 원했고 가족이 원한다고 해도 장기를 기증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새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외국에서처럼 장기 기증의 길을 일반인들에게 활짝 열어 놓자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98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교통사고로 인해 뇌사자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면허증에 장기 기증 스티커를 붙이거나 안 붙일 권리에 대해 설명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지 여부를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증에 반드시 표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박성광 전북의대 신장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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