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도 노사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에 개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1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에 대해 6월까지 노ㆍ사ㆍ정 논의를 거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정법) 개정안을 만든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07년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노ㆍ사ㆍ정간 의견차이가 심해 2009년말까지 시행을 늦췄다.
비정규직법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사내하도급 대책,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 노사간 쟁점을 하나로 묶어 노사 등의 의견을 12월까지 수렴한 뒤 내년중으로 개정키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와 초과근로시간 등을 필요한 때에 일시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권을 제한적으로 사업주에게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 위기인 상황에서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일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