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공교육 포기’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2일 오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8일 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 위주로 운영되는 서울시의회의 성격을 감안하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11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을 시교육위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문화위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조례 개정이 늦어지자 시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의 행정지도에 따라 임의로 밤 11시까지 교습시간을 허용해 왔다.
그 동안 학원들은 학원운영에 차질이 많다며 심야 교습시간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는 사교육 시장 팽창과 학생들의 공교육 관심 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지난해 청소년들의 휴식권과 건강권, 수면권 보호를 위해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해 줄 것을 전국 16개 시ㆍ도의회에 요구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청과 시의회가 정부의 자율화 정책에 편승, 사교육 열풍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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