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고종주)는 12일 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3ㆍ구속)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알선수재), 지인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44)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가 김씨가 추진한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최고책임자를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건설업자의 부탁을 받아 세정 고위 책임자를 소개시켜 범죄의 늪에 빠트리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또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2006년 12월 31일 지인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허위 인증서를 제출,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활동한 부산의 모 봉사단체는 사실상 정씨의 선거 사조직이며, 지역구민들을 초청해 8차례나 청와대 관광을 시켜 준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씨를 포함, 전군표 전 국세청장(징역 3년 6월),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징역 4년), 김상진씨(징역 6년) 등 사건 관련자 1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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