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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단 공개한다고 비리교원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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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단 공개한다고 비리교원 없어지나

입력
2008.03.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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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어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사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는 미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므로 추호의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도 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 방침의 취지 자체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 같다.

그러나 섣불리 찬성하기 어려운 것은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와, 그런 요구에 어긋났을 때 기존 법규로 가하는 처벌 이외의 특별한 처벌을, 그것도 일종의 명예형을 추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했다. 금품과 향응 수수는 물론 성추행, 시험문제 유출 같은 비리가 꼬리를 이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나쁜 교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는 대신 교직사회 특유의 '내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결과다. '특별조사반'을 '특별감찰반'으로 강화하겠다는 것도 썩 믿음이 가지 않는다. 조사에서 감찰로 이름만 바꾼다고 그동안의 행태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부정부패에 둔감하고 안일했기 때문이다. 근래 학교나 재단, 교사의 비리를 엄단한 사례를 단 한 건도 보지 못했다.

이번에 교사가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면 교장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중범죄가 아닌 교사의 비리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교사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과, 다른 직종보다 훨씬 가혹한 물리적 불이익까지 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파장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일단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나절 만에 태도를 바꿀 일을 꾀하지 말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안부터 좀더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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