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자신의 친척이 연루된 형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방검찰청의 이모 검사는 2006년 12월 한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근무하던 친척이 회사로부터 횡령 의심을 받게 되자 이 회사 대표 K씨를 찾아가 “사건화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 같은 일이 있기 전에 K씨를 구속 지휘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후 사정상 K씨가 이 검사의 합의 종용을 압력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었던 만큼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결론냈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K씨 수사 과정에서 “이 검사에게 1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장부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아는 사람끼리 얼굴을 붉히지 말자는 차원에서 사건화 하지 말자’고 말했던 것이며 K씨로부터 돈을 받은 일도 없다”며 “징계 처분을 납득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결백을 밝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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