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12일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장애인과 범죄수배자 등을 속인 뒤 이들을 ‘노예선’에 팔아넘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황모(50)씨를 구속하고 최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06년부터 대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생활정보지 등에 월 200만~400만원 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과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12명을 선원으로 팔아넘겨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 범죄수배자들로, 이들은 서해 외딴섬의 양식장이나 염전에서 일하거나 노예선에서 새우잡이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황씨 등은 노동 강도를 견디다 못한 선원들이 하선하는 경우가 속출하자 배의 동력을 제거한 뒤 6,7개월씩 바다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탈출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납치한 정신지체2급 장애인 권모(27)씨의 행방을 찾던 해경에 꼬리를 잡혔고, 해경의 추적이 계속되자 그해 7월 권씨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해경은 부산지역 모집책 김모(43)씨와 이모(51)씨를 수배하고 선주들과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부산=김창배 기자 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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