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한승수 국무총리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중 160명이 찬성, 95%의 찬성률로 법안이 통과된 것을 고려할 때 재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월 12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같은 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보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 가결 처리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 중순께 발효될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전국의 26만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 받게 된다. 소요 재정은 약 4,6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 내 학교부지 관련 재원을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일부 부담한 것으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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