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수사를 통해 삼성화재가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보험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보사에 대해 부분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종합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미지급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손보사들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장부조작이나 전산조작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빼돌릴 수 있는지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단 대형 보험사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보사들은 고객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인데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차량 수리비용이나 치료비용은 지급되지만, 렌터카 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등 교통사고에 따른 2차 피해를 보상해주는'간접손해 보험금'은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삼성화재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감원의 정기검사 부실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삼성화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을 때 금감원은 "1년에 100만건이 넘는 미지급금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표본검사를 실시한다"며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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