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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척' 쇼핑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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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척' 쇼핑몰 퇴출

입력
2008.03.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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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이모씨는 최근 인터넷 쇼밍몰에서 속옷을 주문하고 7만9,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제품은 도착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이씨는 쇼핑몰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했지만 결번안내 멘트만 나왔다. 게시판에 항의 글도 올려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휴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자치구에 쇼핑몰 운영 신고을 하지 않은 사기 사이트의 경우 물품대금만 챙긴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 되지만 휴면 사이트는 실제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돼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서울지역 인터넷 쇼핑몰수는 2월말 현재 5만2,772개로 올해 들어 1,954건의 피해접수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반품과 환급 요청, 제품 불량, 배송지연 등이다.

문제는 전체 사이트 가운데 정상 영업하고 있는 1만6,261곳에서 미배송과 연락두절 등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상품구입 표시와 대금결제 방법 등이 그대로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정상영업 중인 것으로 오인, 대급을 입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센터에도 이미 올해 피해사례 36건이 접수됐다. 의류, 화장품, 신발, 속옷, 완구, 액세서리 등 피해 품목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센터는 서울지역에 등록돼 있는 9곳을 휴면 사이트로 판단, 폐업과 사이트폐쇄 조치키로 하고 나머지 9곳도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센터 관계자는 “물품대금은 현금 계좌이체보다 추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금 계좌이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결제확인 과정에서 구매안전서비스,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확인한 뒤 결제해야만 물건을 받지 못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센터는 사업자정보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여부 등 전자상거래 때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25가지 정보를 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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