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중 하나인 ‘e삼성’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기소 여부를 26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10일 “e삼성 사건의 공소시효가 26일 완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 전무가 인터넷 회사 14개를 ‘e삼성’으로 묶어 운영하다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2001년 3월 27~30일 제일기획 등 9개 삼성 계열사가 e삼성의 지분을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배임)로 이 전무와 계열사 임원들이 고발된 사건이다. 특검팀은 일단 이 사건 공소시효를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7년으로 상정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 떡값’의혹 등으로 김용철 변호사가 11일 소환되는 것과 관련, “‘소환’이라고 하면 저쪽에서 마음에 안 들지 모르니, 신중하게 표현해달라”고 하는 등 극도로 김 변호사 입장에 신경을 써 눈길을 끌었다. 특검팀은 지난 주 한 언론이 ‘김 변호사 조사 비협조시 강제수사 검토’라고 보도 하자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강제 수사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즉각 해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특검팀 주변에서는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에게 직접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김 변호사가 수사 협조를 안 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특검팀이 김 변호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몸 낮추기’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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