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해운이 감세 로비 브로커들에게 수표를 ‘대량 살포’했던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에 따르면 신성해운은 2004년 2월~2005년 2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 이재철(구속)씨 등에게 감세로비 자금과 사례비 등 명목으로 31억9,000만원을 주면서 이 중 28억원을 수표로 건넸다. 수표 전달 횟수는 15차례나 됐고, 한번에 4억7,000여만원이 수표로 건네진 적도 있었다.
이는 한 마디로 ‘간 큰’ 행위다. 수표는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배서하는 경우가 많고 계좌에 입출금될 경우 추적이 쉽다. 이 때문에 부적절한 자금이 오갈 때는 자금 추적이 힘든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평소 로비를 해본 경험이 없는 신성해운이 로비 관행을 몰라 수표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이 워낙 다급해 로비자금의 형태까지 심사숙고할 겨를이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에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는 시각도 있다. 로비자금의 대부분이 추적하기 쉬운 수표인데도 정ㆍ관계 인사들을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더구나 주임검사인 김 부장검사가 인사 대상이어서 이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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