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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난 닭고기 업체들 "우리 그냥 담합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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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난 닭고기 업체들 "우리 그냥 담합하게 해주세요"

입력
2008.03.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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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생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담합을 인정해달라"는 이색 신청을 냈다. 원가 부담은 커지는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마트의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극심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탓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개 닭고기 생산업체들은 최근 공정위에 공동행위(담합) 인가 신청을 했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이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인가를 받은 뒤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의 예외적 인가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ㆍ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 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등의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담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양계농가에 대한 위탁 영농을 통해 사료비를 지원하고 닭고기를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비합리적인 가격 구조를 종용하는 바람에 채산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제도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해 왔기 때문에 인가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인가를 받아 시행한 담합은 총 7건에 불과하고 최근 10년 내에는 인가 사례가 전혀 없다.

최근에는 광주ㆍ전남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9개사가 건설경기 침체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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