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현행 25%에서 내년(올해 귀속분)부터 22%로 대폭 낮아진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상반기에 폐지되고, 외국인학교 설립 및 입학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6% 내외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극히 불투명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 성장위주의 새 정부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경제운용방안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년 실천계획’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당초 4.8%에서 6% 내외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신규 일자리는 35만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물가 상승률은 3.3%, 경상수지는 70억달러 적자를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25%인 법인세율(과세표준 1억원 초과)를 올해 귀속분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22%로 대폭 낮추고, 새정부 마지막해인 2013년에는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 13%를 내년 11%, 2013년 10%로 각각 조정하고, 내년에는 낮은 세율 과표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도 현행 10%에서 내년 8%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경쟁국 동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보유세,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영업을 활성화하고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상반기에 폐지되고 ‘부채비율 200% 이내’ 등 지주회사 설립 규제도 대폭 풀린다. 금산분리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말에는 국내에도 헤지펀드를 도입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진입 문턱도 낮춰 인터넷 전문은행, 통신판매 전문 보험사 등 전문 금융회사 설립도 전면 허용된다.
해외 유학이나 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투자이익 본국 송금)을 허용한다.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 요건도 5년 이상 해외 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완화된다. 이밖에 해외 의료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키로 했으며, 민간의료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토지 이용 규제도 대폭 손질해, ‘한계농지’의 소유와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 전환 시에도 신고제로 전환한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세계잉여금 4조8천억원을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반드시 6%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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