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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공익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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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공익근무?

입력
2008.03.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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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公益勤務).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이다. 1995년 방위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대체 복무제도로 근무기간은 26개월이다.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근무 중에는 공무수행의 자격이 주어진다.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현역입영대상자라도 외교통상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추천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 요원이 대상이다.

▦주민센터나 지하철 역에서 만나는 초록색 제복의 공익근무요원도 2012년이면 완전히 사라진다. 올해부터 이를 대체할 사회복무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상을 확대해 군 면제자라도 사회활동이 가능하면 예외 없이 사회서비스(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환경안전)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와 양극화, 안전문제의 중요성이 커진 우리사회 변화를 병역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병무청은 올해 우선 봉사, 보호, 감시 분야에 적용하고, 나머지 행정과 경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름이 뭐든 상관없다. 공익근무, 사회복무 모두 대한민국 남자라면 치러야 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군복무와 같다. 개인이 하고말고 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강제 봉사활동' 이다.

싫다고 멋대로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다. 능력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다. 물론 나름의 보람도 있고 공공에 이익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큰 명예나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같은 공익을 목표로 하지만 직업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해 선택하고,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공무원과는 분명 다르다.

▦그런데 둘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5일 사퇴한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의 고별문 제목은 '공익근무를 마치고 영화인의 자리로 돌아가며'이다. '공익근무를 하라고' 해서, '영화계 명령과 부르심을 거역 못해서' 적절하지 못하지만 위원장자리를 맡았다고 술회했다.

4년 전 이창동 감독도 문화부장관 시절을 '공익근무'라고 했다. 참, 이상하다. 노무현 정권 시절 고위공직을 맡았던 영화인들은 왜 모두 그렇게 말하는지. 결국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화계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핑계를 댄 셈인데. 어쩐지 그 말이 '사심(私心) 없었다'보다는 '책임감과 능력과 사명감 부족'으로 들려 민망하다. 공무원이 이래서야.

이대현 논설위원 leed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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