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한국으로 시집온 지 45일 된 몽골 여성이 살던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남편 될 사람이 자동차 정비공장 실장이라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으나, 그 말은 사실과 달랐다. 그녀는 현재 척추가 내려앉아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다.
KBS 2TV <추적60분> 이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한국-몽골 국제결혼의 실태를 파헤치는 ‘몽골 신부의 눈물,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편을 12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한다. 취재진은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개업자의 거짓말을 고발하고, 4박 5일 간의 속전속결 중개과정도 카메라에 담았다. 추적60분>
취재진이 몽골 여성단체에서 입수한 몽골 신부 22명의 결혼서약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남편의 허락 없이는 직업을 가질 수도, 피임을 할 수도 없으며 외출이나 외박도 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결혼한 뒤 신부가 도망갈 경우, 신부의 가족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서약서에 포함돼 있다.
이런 불평등 계약이 횡행하는 배경에는 중개업자의 농간이 있다. 취재진은 국제결혼을 원하는 신랑으로 가장해 국제결혼 과정을 지켜본다. 업자들은 학력 직업 소득수준 등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든 위조해 주고, 첫 만남에서 혼인신고까지 5박 6일 만에 가능하다고 한국의 남성들을 꼬드긴다. 몽골 현지의 중개업자는 결혼한 뒤 도망가거나 이혼해도 된다고 조언하기까지 한다.
몽골 현지에서 만난 가족들의 원망은 상상 이상이다. 한국 남성과 이혼한 뒤 귀국한 한 여성은 출산한 지 보름이 됐으며,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증언한다. 억울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몽골 내의 반한 감정도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