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ㆍ소실 사건은 문화재청, 소방당국, 중구청 등 유관 기관의 부실한 관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문화재청은 ‘1사1문화재 지킴이’ 캠페인을 추진하던 2007년 5월 경비주체를 바꾸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도, KT텔레캅을 숭례문 경비용역업체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문화재청 안전과장 최모(51)씨 등 공무원 3명이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보고 징계를 통보했다.
또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들이 비상연락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숭례문 천장 파괴 결정에 50여분이나 허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방관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키 어려워 형사입건은 되지 않았다. KT텔레캅은 중구청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고 60여만원 어치의 식사를 산 점은 확인됐지만,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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