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유명 종합격투기 선수 에밀리아넨코 표도르가 ‘꿀 광고’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관련 단체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표도르 측은 “사전 허락없이 표도르가 ‘선유꿀’을 마시고 ‘선유꿀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꾸민 영상저작물을 만들어 TV광고로 내보냈다”며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을 상대로 1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표도르측은 “대한삼보연맹이 표도르의 승낙 없이 광고를 제작하도록 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세계 종합격투기 최강자인 표도르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는 조잡한 광고를 만들어 표도르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