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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중 교통사고…국가유공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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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중 교통사고…국가유공자 해당"

입력
2008.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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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15년 전 예비군훈련을 받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을 겪고 있는 황모(49)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한미연합 야전훈련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순찰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사정을 종합할 때 예비군 소대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당시 송탄시)의 한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소대장(비상근)으로 근무하던 황씨는 1993년 11월 예비군 훈련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변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등이 나타나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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