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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시너 사면 이름 적힌다/ 인화성 물질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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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시너 사면 이름 적힌다/ 인화성 물질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해야

입력
2008.03.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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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시너 등 각종 인화성 물질을 구입할 경우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남게 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방화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10일부터 구매자 신분 확인 및 구입 현황을 기록하는 등 판매요건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페인트 판매점, 화공약품상, 유독물 영업소, 주유소 등 인화성 물질 판매 취급소에서 인화성 물질을 구입하려 할 경우 우선 판매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구입 품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본부는 인화성 물질 판매요건 강화에 따라 판매취급소 2,281개소에 대한 행정지도에 착수할 예정이며, 중앙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은 992건으로, 2005년(752건), 2006년(760건)에 비해 급증하고 있으며, 방화 용의자들은 대부분 숭례문 방화 사건처럼 시너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울산 동부아파트 화재사건, 인천 인현상가 화재사건 등도 모두 시너가 화재 원인이었다.

특히 시너의 가격은 4ℓ에 5,000원 가량으로 저렴한 데다 유통구조가 취약해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부 관계자는 “구매자 신분 확인뿐만 아니라 판매 현황과 인적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면 경찰의 사후 추적이 가능해 방화범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판매업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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