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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 책임 소재 밝혀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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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 책임 소재 밝혀졌나…

입력
2008.03.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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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 용의자를 이틀 만에 검거한 경찰이지만 소방당국, 문화재청, 중구청, KT텔레캅 등 관련기관의 화재 진압 및 시설 관리 과실 책임 등을 가리는 부문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밝혀낸 것이라곤 숭례문 담당 공무원들이 숭례문이 불탄 2월 10일 당일 근무일지 등 관련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 뿐이다. 경찰은 이들 중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는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숭례문 경비 계약을 둘러싸고 담당 공무원과 KT텔레캅 직원 간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구청이 지난해 1월 기존 경비업체인 에스원과 계약이 6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KT텔레캅으로 계약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구청 공무원과 KT텔레캅 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했는지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까지 했으나 의심되는 돈의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의 과실 문제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 및 소방 관련 법 등이 방화 책임이나 화재 진압 지휘체계 규정 등을 명시하지 않아 과실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화재 당시 소방관들은 국보 1호라는 부담감 때문에 (지붕 철거 등에서) 과감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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