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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실무연구회 오늘 첫 사례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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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실무연구회 오늘 첫 사례 발표회

입력
2008.03.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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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실무연구회(회장 조민행)는 10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첫사례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한중 공동기업 현지 사업소 설립시경영부실책임 등 양국 기업 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집중 논의한다. 중국법실무회는 2006년 10월 이재경 서울중앙지법판사 등 사법연수원 35, 36기 출신이 주축이 돼 만든 실무지향형 학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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