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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재외동포들의 목소리 무시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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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재외동포들의 목소리 무시해서야

입력
2008.03.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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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외 부재자 투표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올해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여기서 성큼 더 나아가 300만 재외국민 유권자를 근거로 재외동포 정당을 띄우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2월26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대회’를 통해 15명의 추천인사 명단을 채택했지만 각 당에서 이들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넣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달 지역구에 도전한 미국 동포 출신 인사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에서 낙천됐으며 동포출신으로 과거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던 인사들 여러명은 출마를 포기했다.

동포사회 민심을 끓어오르게 한 사건은 따로 있다. 연초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로 동포사회 숙원1호 떠오른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위원회 신설’계획이 오리무중이 됐다. 인수위가 활동을 마치며 발표한 백서에도, 총리실 직제개편안에도 재외동포위원회라는 말을 찾을 수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했던 청와대 동포담당 비서관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한국사회와 정치권에 전달할 독자적인 정당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달 취임식 참가차 서울에 온 미국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승리 회장은 저간의 사정을 파악하고 동포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서 한국 정부에 전달할 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재외동포당 창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현행 총선투표가 1인2표제여서 후보와 정당을 각각 선택하도록 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해외유권자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한 뒤 정당은 재외동포의 권익을 위한 당을 선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합법적인 해외동포당 창당은 매우 어렵다.

선거법상 정당등록을 위해서 국내에 5곳 이상의 시ㆍ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재외국민이 있을 리 없다.

그렇다고 여기서 논란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수년전부터 ‘유럽위원회’라는 법외 조직을 띄워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 LA 도쿄 베이징 시드니 런던 파리 등지에 해외지구당 만들기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법개정을 이뤄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다음 총선을 목표로 한다면 준비할 시간이 적은 것은 아니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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