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한무근)은 6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 시공사인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ㆍ여)씨, 현장소장 정모(40)씨, 방화관리자 김모(42)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코리아냉동 냉장공무팀장 김모(47)씨와 코리아냉동 법인, 이천소방서 정모(37) 소방관 등 6명을 건축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소방공무원에게 돈을 준 배모(53)씨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
공씨는 1월 7일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냉동 지하창고 냉동설비 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방화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지 않아 화재로 인해 인부 40명이 숨지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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