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ATVㆍ산악오토바이ㆍ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가 필요한 기종일까.
운전면허가 없는 곽모(71)씨는 2006년 4월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73%)로 160cc 4륜 오토바이를 몰고 강원 평창군의 한 농로를 통과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 김모(41ㆍ여)씨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곽씨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곽씨는 “4륜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 없다”며 “더욱이 농업에 쓰이는 만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기계”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곽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보면 2륜 자동차는 ‘2륜인 자동차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2륜 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4륜 오토바이는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2륜 자동차”라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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