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등 혜택이 있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해라”, “교재를 반값에 주겠다”며 대학캠퍼스에서 접근하는 학습교재 방문판매원들을 주의해야 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습교재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620건을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에 따른 구입에서 발생했다. 교재 품목별로는 어학교재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증 교재(174건), 학습지(87건), 유아용 교재(56건)가 그 뒤를 이었다. 대학신입생 등 미성년자 피해도 173건이나 됐다.
어학교재의 경우 텔레마케팅과 방문판매 피해가 98.2%로 압도적이었다. 성인은 텔레마케터(81.5%)를 많이 이용한 반면, 미성년자는 주로 방문판매원(95.8%)을 통해 구입했다.
소비자원은 “학기 초 교내에서 방문판매원의 과장된 설명을 듣고 어학이나 자격증 교재를 충동 구매했다가 나중에 계약취소를 원할 때 거부당하는 대학신입생이 많다”고 전했다. 학습교재 판매원들은 설문조사를 핑계로 접근한 뒤 “장학제도가 있다. 특별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며 회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교재를 반값에 제공한다. 구입 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거짓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구입을 철회할 때 전화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고, 대금 결제도 현금보다는 지로납부나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