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6일 벌집을 제거하려다 말벌에 쏘여 숨진 사회복지법인 직원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6년 9월 벌집을 떼내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던 중 말벌에게 얼굴을 쏘여 과민성 쇼크와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 측이 “김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업무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포함돼 있으므로, 벌집 제거는 김씨의 업무내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꿀벌과 달리 말벌은 침을 반복 사용하는데다 쏘인 부위에 침을 남기지 않으므로, 침이 없다고 해서 김씨가 말벌에 쏘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김씨가 업무수행 중에 말벌에 쏘여 쇼크로 사망하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악화해 사망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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