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공시가격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부분 하락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을 넘은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도 작년(27만5,000가구)보다 2만가구 줄어들었다.
반면 서울 강북과 인천 및 경기 북부지역은 재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시가격이 대체로 올랐다. 고가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준 반면 저가 주택 보유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6일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를 대상으로 내놓은 공시가격 자료에서 작년 22.7%나 올랐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올해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오름폭이 이처럼 둔화된 것은 과거 급등세를 주도했던 고가 아파트가 세제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담보 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25평ㆍ이하 전용면적 기준)형의 경우 9억8,400만원에서 9억3,600만원으로 4,800만원(4.0%) 떨어졌고, 목동 신가지1차 99.15㎡(30평)형도 8억3,200만원에서 7억4,500만원으로 8,700만원(10.5%) 내렸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용인 수지 신봉마을 엘지자이1차 83.28㎡(25평)형은 13.4%(3억8,800만원→3억3,600만원), 과천 별양동 주공4차 73.59㎡(22평)형이 11.9%(4억9,500만원→4억3,600만원) 각각 내렸다.
하지만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 받았던 다세대와 연립 등 저가 공동주택이나 서울 강북, 인천, 경기 북부의 중소형 아파트는 올랐다. 서울 상계동 오성빌라 64.68㎡(19평)형은 7,4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2,400만원(32.4%) 오른 것을 비롯해 인천 주안동 쌍용아파트 71.44㎡(21평)형은 8,20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1,900만원(23.2%)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주택 소유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열람한 뒤, 이의가 있으면 제출토록 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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