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펴고 있는 대전시가 산림의 개발행위를 크게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대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입목본수도(나무가 들어선 밀도)가 30% 이하인 임야나 자연녹지에 대해 개발이 가능토록 돼 있는 현 규정을 50% 이하로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과 임야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례안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대전시와 시의회가 3,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도심녹지를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밀실에서는 산림을 파헤치는 개발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안의 의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0, 11일 의회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산업용지 확보 등 규제완화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사항”이라며 “개발행위 허가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엄격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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