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5일 비리 부정 전력자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 배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공심위의 결정이 (최종) 안이 된다”며 기존 원칙을 그대로 굳힐 것임을 미리 분명히 했다. 그는 “(억울한 희생자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개별 심사를) 요청했다니 강력한 권고로 받아들여 차후에 예우를 하기 위해 연구해 보겠다”며 여지를 두었다.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도 두 차례의 브리핑에서 “한 마리 억울한 양이 있을 수 있지만 대의멸친(大義滅親), 즉 큰 뜻을 위해서는 가족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며 공천혁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하 박 간사와의 일문일답.
-표결은 어떻게 됐나.
“혼선은 침묵과 미소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위원장은 어제 이를 동의, 전원 합의로 간주했지만 내부 위원들은 반대 의미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재확인한 결과 찬성 7, 기권 1, 반대 4로 나왔다.”
-왜 표결을 했나.
“공천심사 작업이 계속 공전될 경우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더 이상의 공전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었다.”
-최고위원회의 개별심사 권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당의 권고는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독립된 권한을 가진 공심위는 공천심사 규정에 대해 독립적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최고위는 의결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보안법 전력자는 어떻게 되나.
“국가보안법은 최상위 법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주화운동이나 거기에 준하는 경우에 관련해서 폭력이나 병역법으로 형을 선고 받은 분도 있다. 어떤 법의 적용을 받건 민주화운동은 문안에 담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사 대상에 당연히 들어간다.”
-30년 전 범죄도 해당되나. 시점은 예외가 없나.
“그렇다”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리를 따른다.”
-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모두 포함된다.”
정상원 기자 @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