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위헌심판' 5월8일 공개변론… '부부관계' 소명 밝혀질듯
옥소리 박철의 간통 사건이 대중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옥소리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오는 5월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여는 공개 변론 일정 중 하나로 열리게 됐다.
이번 공개 변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간통 관련 위헌 심판의 변론 도중 옥소리 사건의 주요 쟁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계류 중인 간통관련 위헌 심판의 경우 옥소리 사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의 접수를 받은 상태다.
당사자들은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 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이 과정에서 옥소리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박철과의 부부 관계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는지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사건 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 변론을 활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날 공개 변론 무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나 변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간통죄 폐지 찬성단체와 여성단체 등이 변론을 맡는다. 옥소리는 참석하지 않는다.
옥소리는 남편 박철로부터 이혼 소송과 함께 간통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현재 간통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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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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