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지난해 쌍용차와 전산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첩보가 검찰에 입수됐다. 검찰은 첩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상하이차와 쌍용차 사이에 무제한적인 기술유출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4일 사정당국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유출 의혹 사건 내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두 회사간에 전산망 동기화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전산망 동기화 시스템은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자료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검찰은 첩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전산망을 통해 상시적이고도 무제한적인 기술유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시, 진위 여부 및 시스템 구축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 동안 제기된 쌍용차 기술유출 의혹은 자동차 도면, 설계도 등을 CD에 담아 유출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은 조만간 쌍용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전산망 동기화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와 이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능, 이를 통한 기술유출 가능 여부, 실제 이 시스템을 통해 기술유출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유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넘겨받아 1년 이상 내사를 해왔다.
이와 관련, 쌍용차 관계자는 “전산망 동기화 시스템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며 불법 기술유출 사실도 없다”며 “일부 기술의 경우 기술유출이 아니라 기술이전 형식으로 상하이차에 제공되며,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받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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