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우뚝 선 ‘나홀로 아파트’ 건립은 앞으로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4일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을 유지ㆍ공급하기 위해‘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지 관리지침’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아파트 건립예정지 반경 200m 이내 주거지역 안에 4층 이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0%를 넘을 경우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제한 완화를 받을 수 없다. 또 건립 예정지 반경 200m 이내 주거지역 안에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70%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경관 향상을 전제로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 완화여부가 결정된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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