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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원칙보다 자녀가 우선" 이혼 판결·조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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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원칙보다 자녀가 우선" 이혼 판결·조정 잇따라

입력
2008.03.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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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대해 부부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과 조정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혼시 부모 중 한 사람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도록 한 우리 민법의 원칙에서는 다소 벗어나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공동양육권,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 "시설에 맡긴 자녀, 부모 모두 방문하라"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5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를 자녀들의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결혼생활 7년차인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6살, 5살, 3살 난 세 자녀를 모두 아동보호시설에 보냈다. 이 부부는 이후 심각한 불화를 겪다가 별거하게 됐고, 현재는 각자 부정기적으로 자녀들이 있는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을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실제 양육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B씨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므로 이혼 후에도 양측 중 한쪽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자녀들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직접 양육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보다 지속적,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방문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을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접 양육해야 할 것이고, 그때 필요하다면 공동 친권, 양육 상태를 종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양육, 주중·주말 나누어 함께 책임져라"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을 원한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이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양육 책임을 지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C씨와 D씨는 결혼생활 2년 차인 젊은 부부로 아들 한명을 뒀지만, 남편 D씨가 직장 업무로 지나치게 바쁜데다 C씨와 시부모 사이의 관계도 원만치 않아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됐다. 모두 고학력, 고소득자인 C씨 부부가 각자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팽팽히 맞서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정승원)는 “엄마, 아빠의 공동 노력과 정성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조정안을 제시해 양측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친권은 아빠인 C씨가 갖는 대신, 실제 양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C씨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D씨가 나누어 맡게 됐다.

홍창우 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 법관 워크숍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동친권, 공동양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민법은 비록 단독 친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것도 위법하진 않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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