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이 사면 우르르 따라 주식을 사는 ‘추종 매매’현상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정보유통 통로를 죄기로 했다. 펀드 포트폴리오 공개 시한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인데, 일반투자자들이 정보를 얻는데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펀드 운용 정보가 빠르게 유통돼 제3자가 추종 매매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3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이후 1개월이내에 투자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공개시한은 미국(반기ㆍ연간보고서를 기준일로부터 2개월내 통지), 영국(반기보고서는 2개월내, 연차보고서는 4개월내 통지), 일본(결산기마다 통지하지만 결산시기나 통지기한 제한없음)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 금융위의 생각이다.
금융위는 또 경영권 확보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대량(5%이상) 확보했는데도,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바로 신고ㆍ공시하도록 해 투자정보가 알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저작권자>저작권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