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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 처리 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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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 처리 기한 단축

입력
2008.03.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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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시민들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총 309개의 유기한 민원사무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 처리기한보다 평균 40.4% 단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선 4기의 창의 추진과제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선정, 2006년 11월 1단계로 법정 처리기한 3일 이상인 276개 사무의 처리기간을 평균 34.5%로 단축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2단계로 처리기한 3일 미만인 26개 사무의 처리기간을 평균 20.2% 단축한 바 있다.

시는 또 이번에 이들 1, 2단계 단축대상 민원을 포함해 총 309개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전결규정 하향 조정과 처리단계 축소, 첨부서류 감축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추가 단축했다. 이에 따라 법정 처리기한이 30일인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신청의 경우 시의 처리기간이 2단계까지 23일로 단축된 데 이어 이번에 18일로 5일이 더 줄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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