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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세 낀 집도 가입 ok 주택연금 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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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세 낀 집도 가입 ok 주택연금 門 넓어진다

입력
2008.03.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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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전세자금이 낀 집도 6일부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예전엔 모두 갚아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서 관련 민원이 많았다.

주택금융공사는 5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 인출금’(종신혼합형)의 용도제한을 사실상 없앴다.

수시 인출금이 없는 종신지급방식과 달리 미리 일정 금액을 인출한도(일종의 마이너스 대출)로 설정해놓은 종신혼합형은 의료비나 교육비, 관혼상제비 등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박이나 투기 등 사행성 지출과 신용대출 상환 등 ‘쓸 수 없는 용도’(네거티브 방식)만 정함에 따라 사용 폭이 넓어졌다. 대상도 소유자 배우자 미혼자녀에 이어 기혼자녀 손자 손녀 등으로 확대했다.

가장 혜택을 누리는 층은 아무래도 집값을 다 갚지 못해 담보대출을 받거나 주택의 일부(혹은 전부)를 전세로 내준 주택 소유자들. 이들은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월 지급금은 줄어든다.

예컨대 3억원 아파트를 가진 65세 노인이 수시 인출금(3,843만원)과 자기 돈을 합쳐 전세보증금을 갚으면 월 지급금은 60만5,000원으로 종신지급방식 가입자(86만4,000원)보다 적다.

주택금융공사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 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3%) 늘리는 옵션도 개발해 5월말 선보일 예정이다.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현행방식과 달리 초기엔 적게 받다가 차차 늘어나는 식이다. 고객이 자신의 소비습관 및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유주택(6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월 지급금(연금형식)을 받는 대출 상품이다.

고찬유 기자

<저작권자>

■ 다음은 각각의 사례로 살펴본 주택연금 개선 일문일답.

_신용대출 또는 사채(私債)도 수시 인출금으로 갚을 수 있나.

“없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만 가능하다. 단 주택담보라면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타인이라도 (수시 인출금으로) 갚을 수 있다.”

_주택연금 가입 몇 달 전에 담보대출을 갚았는데 수시 인출금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나.

“안 된다. 가입 당시에 상환활 잔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또 빚이 너무 많아서 수시 인출금과 자기자금을 합쳐도 다 갚지 못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이 여러 건 있더라도 가입 후 1개월 내에 다 갚으면 가능하다.”

_본인이 살지 않고 전세를 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가능한가.

“아니다. 주택 전부를 빌려줬다면 수시 인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갚은 동시에 소유자나 배우자가 그 집에 살아야 한다.”

_아들 사업자금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의 수시 인출금 사용은 주택 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에만 한정한다. 자녀 또는 타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_수시 인출금을 받고도 담보대출금 등을 갚지 않았다면.

“1개월 내에 갚지 않으면 월 지급금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

_수시 인출금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나.

“영수증 계산서 고지서 계약서 등 서면 증빙 자료 제출이 원칙이지만 영수증 분실 시 간단한 확인서만 내도 된다.”

_전세보증금을 다 갚고 난 뒤엔 다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나. “그렇다. 다만 소유자나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빌려주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으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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