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 이재철(35ㆍ구속)씨 등이 신성해운으로부터 감세 로비 등 대가로 모두 37억여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신성해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씨 등이 2004년2월부터 1년간 이 회사로부터 18차례에 걸쳐 31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검찰은 이 돈을 이씨 외에 이씨의 아버지 이모(62)씨, 또 다른 로비스트 이모, 권모씨가 함께 받은 것으로 결론내고 조만간 이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성해운 임원 김모씨는 2004년초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교회 신도인 또 다른 이모씨로부터 이재철씨 등을 소개받았다. 이재철씨 등은 김씨와 신성해운 대표 박모씨로부터 “국세청 등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세금을 적게 추징당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들은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 무마 비용, 사례비 등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아갔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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