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그룹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납세자의 날’ 행사 치사에서 “기업과세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별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 단위로 과세하지만,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ㆍ자회사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물리게 된다.
예를 들어, 모회사의 소득이 1억원이고 자회사의 손실이 1억원일 때 지금은 모회사 소득 1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연결납세시 두 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상계 처리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1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이탈리아 캐나다 등 9개국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영록 조세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 부문을 분할해도 세제 상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 등이 빨라질 수 있다”며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연결납세 대상과 방법 등을 검토할 방침이며 시행은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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